[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가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인의 주요 문의사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많은 민원인이 허가 주무관청을 찾거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도는 이번 사례집에 ▲법인 개념 ▲법인 설립 준비사항 ▲설립 허가 신청 ▲정관변경 등 유선과 서면으로 자주 문의받은 질문 50건을 선별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도는 누리집에서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등 비영리법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2천300여 개의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하승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질의응답 사례집 배포를 통해 도민 편익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사례집을 꾸준히 개정·보완하는 등 상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