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교육지원청은 17일 각급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행동강령책임관 및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6월 8일 개정되는 '청탁금지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변화하는 청렴제도를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새로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위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이를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정영숙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각급학교 관리자들의 청렴에 대한 이해와 공감지수가 향상되어 포천교육의 청렴 리더십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리자의 자발적인 청렴 책임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