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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군의원 후보, “그런 사실 없다”..A인터넷매체 ‘허위사실유포’

[한국뉴스타임=보도국] 136.1지방선거 가평군 기초의원 나선거구(설악·청평)에 무소속 으로 출마한 이상현 군의원은 A인터넷매체 의혹기사에 대해 그런사실 없다라고 밝혔다.

A매체는 13나선거구 무소속 이상현 군의원 후보, 의원 활동 검증이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군수의 방역법 수칙 위반과 군의 골프장 예약 의혹 건으로 이상현 의원은 의회에서 공식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집행부에 출석 요구를 하였고 가평군의회는 부군수를 출석시키고 이 건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라면서 이상현 의원이 군 고위공직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에 있다. 바로 부군수의 의회 출석 전날 이상현 의원이 구리 모처에서 해당 부군수와 술자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상현 군의원 후보는 당시 가평군 부군수와 술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면서 “사실관계도 확인 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심히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가평군 이승일 부군수도 당시 이상현 의원과 별도의 자리를 한 적이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그런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어의없다는 반응이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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