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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맞춤형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실시

직원 법제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적극행정 실천기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11일 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올바른 법 이해와 법제 실무 능력 향상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2년 맞춤형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다변화한 행정수요에 맞추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법제처 내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와 협업하여 법제처 소속 이규태 사무관을 강사로 실무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조직 내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부족한 신규 직원의 증가로 인한 체계적인 실무중심의 교육이 절실한 가운데, 담당 직원들이 실무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직 내 소리를 반영했다.

이날 강의는 ▲조례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자치법규 제·개정 시 유의사항 ▲사례로 보는 부적절한 조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원 제도 안내 등 실무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강의해 호응이 높았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상위법 개정과 자치법규 입안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역량이 절실한 때이다. 이번 실무중심 맞춤형 법무교육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명확히 습득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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