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12일부터 관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놀이체험시설 무상 이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무상으로 전환, 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양육 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했다.
이번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저출산 문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진됐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영유아 가정이 관내 놀이체험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두 자녀 이상을 둔 모든 가정에 놀이체험시설 20~50% 감면 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남양주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액 감면하며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대상 시설은 까꿍놀이터, 놀자람, 도르르, 별내북놀이터 및 어린이비전센터 등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로 주소지와 자녀 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비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출산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조아시티 남양주’ 조성을 추진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 및 현실적 양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