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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노4지구, 인창2지구, 교문5지구 181필지 경계 결정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지난 4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박옥희)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15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구리시 사노4지구, 인창2지구, 교문5지구 등 총 3개 지구 181필지 147,903㎡에 대하여 경계를 결정했다.

해당 사업지구는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경계결정 결과는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 완료 예정이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구리시는 약 12%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부터 총 36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현재까지 8개 지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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