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평군민 자전거보험을 가입(갱신)함으로써 갱신이 이뤄지는 2022년 5월 7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보장이 된다고 6일 밝혔다.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일어난 자전거 사고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및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고발생 후 진단 4~8주 이상 시 10~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시 (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이다.
가평군은 “군민들이 자전거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정비, 안내판 설치 하여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좋은 가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민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건설과 또는 DB손해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