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5월 한 달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창구’의 운영을 개시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방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수다.
구리시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홈택스 이용이 서툴거나 세법 용어가 낯선 고령자와 장애인의 전자신고를 돕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스톱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구리시청 별관 2층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홈택스 셀프 신고 창구도 마련돼 있어 세무공무원의 상담을 받고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신고창구 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자동으로 연계되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