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교섭단체’란 시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하며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단,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교섭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당 정책과의 교류·협력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협력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기능의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오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은경 의원은“본 조례가 각종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이정애, 원병일, 김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