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27일 ‘2022년 제3회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시행 관련 보고와 심의 안건 2건을 처리했다.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며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 도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포천시는 최근 2021년부터 인접 시군인 양주시와 의정부시에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를 시행해 풍선효과로 63개소에서 지난해 기준 72개소(정원 2,509명)로 급증했다.
이는 포천시보다 인구수가 많은 다른 시군보다 많다. 광명시는 전체 인구 29만 명으로 요양원은 15개소(정원 587명)이며, 안성시는 18만 명으로, 요양원은 42개소(정원 2,095명)이고, 광주시는 38만 명으로 요양원 33개(정원 1,555명)이다.
설치 비용이 저렴한 지자체에 요양원이 편중되면 지자체의 재정 악화, 요양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은 “포천시는 넓은 면적과 저렴한 부동산가격으로 요양원 신설에 유리하다. 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심사위원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시행을 적극 동의한다. 노인요양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제한기준은 공급률 120% 초과 시 제한한다. 다만, 총량제 시행 전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 허가, 변경, 신고 등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설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