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상위 규정 범위에 맞게 조정하였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 시 상위법에 맞게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대한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하였으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아울러 민간사업 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완료 시나 폐지시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할 관련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전용균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남양주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신민철, 이상기, 김지훈, 장근환, 백선아, 박은경, 김현택, 이창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