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결정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형법' 제72조에서 가석방의 요건으로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실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무기형을 복역 중이던 수형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약 25년간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을 상실한 사형보다는 무기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사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5명(2018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이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이 무기형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에서 무기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석방은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게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 적격심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되, 피해자 등이 의견제시를 거부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연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최기상 의원의 법안에는 기동민, 김진표,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윤영덕, 이동주, 임호선, 허영, 홍정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에서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적 종신형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히며,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가석방으로 인한 범죄피해자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적격심사절차에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