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줄 것을 안내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안분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 발송, 시청 홈페이지와 포천시 SNS,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고가 집중되는 시기인 신고 마감일에는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