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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20여년 만에 출범 예정..추경에 1억2천여만원 배정

[한국뉴스타임=편집국] 1일 가평군의회는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지난 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직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 되었다.

이번 조례안에서 군은 인수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포함해 15명 이내 인원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존속 기간은 법적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과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공무원 파견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위원장이 인수위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제1차 추경에 1억 2천여만원을 배정 하였다.

현재 김성기 가평군수의 3선 연임으로 인해 초선 군수가 입성하게 되면 마련된 조례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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