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단, 3년 이내 탈(脫)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단, 교육(10시간) 및 사례 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256만 원 이하인 경우)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또는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4월 6일~4월 20일(1차), 5월 2일~5월 19일(2차), 6월 2일~6월 20일(3차),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6일~4월 19일(1차)이며, 7월 이후의 모집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복지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