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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중식의원, ‘21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지자체 최초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근거 마련, 분쟁조정 심의 대상 대폭확대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 이끌어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이 31일 경기도의회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중식의원은 작년 2월, '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대폭확대하여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과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관련 법에 따라 마련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까지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년째 도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각종 피해를 감수하며 고통을 겪고 계시고, 상가건물 임대인 역시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겪는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당사자 모두 조금씩만 양보하여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우수 조례 수상이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민생을 더 돌보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조례 시상은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우수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조례 시상을 하고 있으며, 이날 시상식은 특별히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시상도 함께 개최되어 우수조례 수상자 30명, 우수의장대상 수상자 29명으로 총 54명(공동수상자 5명)이 우수의원으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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