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기도의회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구조의 변화 및 혁신의 시작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실시

김 의원,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조항 조속한 개정 필요해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조의 변화가 혁신의 시작임을 전달하기 위해 ①공법상 채권소멸시효 조항 개정, ②학교운영위원회 민주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③경기도의회 인사권 기틀 마련을 주문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첫째로 김 의원은 버스회사의 현금매출 신고 누락에 따른 법인세 추징사례와 함께 “해당 사례에서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른 운영개선지원금 환수처분이 추진되었지만, 소송에서 법원은 환수처분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 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었다”고 “이와 같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현행 5년 또는 3년으로 된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10년이상 또는 폐지할 것을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달했었다”며 현재의 채권소멸시효에 대한 구조 문제를 설명했다.

두번째로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배경 및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26년 넘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유의 민주성 확보, 구성원들의 참여의식 촉진 기여 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운영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교원위원 및 학부모는 학교 현안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 회복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지역위원의 범위를 넓히고, 선출방식 구조 혁신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 보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 추진해줄 것”, “둘째,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올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 체계화된 지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세번째로 김 의원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고, 지방의회가 격상된 의정활동을 선보여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다”면서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인이 되기 위하여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현재 구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차원에서 1,39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위해 끊임없는 구조의 변화, 혁신의 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