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은 공설화장시설 건립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 화장수요 충족을 위한 공설화장시설을 건립하고자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양평군 공설화장시설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역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이후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후보지 주민공모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검토,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하여 건립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추진하게 된다. 양평군은 위원회 구성 및 인센티브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8~9월 지역 공모를 목표로 추진한다
장사시설 건립의 최대 쟁점이 될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절한 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양평군에서는 주민들의 화장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인근 시군의 광역화장시설을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화장시설 이용 수요가 원만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양평군 공설화장시설이 건립될 경우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오던 원거리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함, 과다한 화장비용 부담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