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를 하고 그 정보가 살인사건에 이용되었던 사건으로 가평군에서도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례’제정에 나섰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조례가 있는 경기도 지자체는 경기도를 포함한 성남시, 안양시, 구리시, 용인시, 수원시 등 5개 시군이다.
조례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출에 대한 대책, 개인정보 심의위원회설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손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출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을 명문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평군 개인정보보호조례는 입법예고 중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제정될 예정이며, 올해도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 생활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가평군은 “개인정보에 대해 직원 개개인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