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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시·도교육청에 현장실습감독관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학교의 현장실습이 교육적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현장실습감독관 배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는 3월 29일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작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강민정 의원은 이처럼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교육으로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현재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은 산업안전 전문인력이 아닌 교사와 노무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장실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여기업의 경우 그간 학교의 교사가 현장실사를 담당해왔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장실습 현장에는 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현장실습 안전을 책임지며,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이해를 쌓아나갈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어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업체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를 막고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김두관, 김승원, 김용민, 박영순, 송재호, 이수진(비례), 천준호, 허종식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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