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이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도재 의원은“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재택·비대면 수업 등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도재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원병일, 박은경, 박성찬, 김진희, 이영환, 최성임,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