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하남시는 22일부터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중증장애인가구, 저소득·한부모·1인가구 등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올해 사업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1월까지인데 사업비(총 6000만 원)가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비용은 1가구당 3마리 이내로, 한 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서비스 외에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10일 이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반려동물 소유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단, 고양이는 동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시에서 자격요건 등 검토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김재환 도시농업과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경제적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와 주민복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