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오는 7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전기차 사용자에 비해 충전기구축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3월 24일부터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었던 공동주택 및 공용주차장 등 충전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친환경 차량이 일정 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에도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차 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천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등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5대를 보급 완료했으며, 올해도 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412대 보급하고자 공고해 추진 중이다.
친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하여는 금년 1월부터 관용차량 담당 부서와 협조체제로 지켜지고 있으나, 공동주택 등에서는 아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