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은 여객,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가평군은 밤샘 불법 주차가 많이 일어나는 주택가 이면도로, 역사주변, 공원등지에서 집중단속을 진행해 주차 차량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1시간 이후 동일장소에 경고문 부착차량된 차량에 대해 단속한다. 대형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과 소음·매연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적발된 차량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30만 원) 처분을 받고 타 지역 차량은 관할관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앞으로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