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자(본부장 및 지사장 등 50여 명)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사 안전총괄부서인 안전경영실에서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체 작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 경각심 고취를 목표로 마련됐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제작된 '안전보건조치 업무이행 절차서'의 이해와 시기별 이행사항에 중점을 두고, 과거 중대재해 사고·사례 유형에 대한 분석 및 대책에 대한 토론을 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부는 이번 관리자 교육에 이어, 현장 관계자(공사감독, 시공사)교육과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한‘안전새싹’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병행해 관계자들의 안전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본부는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전담부서인 안전품질센터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公社-시공사 간 소통공간 확보 ▲건설현장 상시 불시점검 ▲안전관리 트라이앵글(작업 前-中-後 안전확보) 등의 자체제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인노 본부장은“관리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안전보건확보를 통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제로(ZERO)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