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는 올해 33억 원을 투입해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지원을 펼치는 ‘2022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도내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를 발굴해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펼침으로써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40개 사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3개 분야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택해 총사업비의 최대 7,600만 원(70% 이내)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용인, 성남, 화성, 평택, 시흥, 파주, 김포, 군포, 이천, 안성, 여주, 과천, 연천 등 13개 시군 소재 기업은 기업 1곳당 최대 7,600만 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3,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파주, 안성, 과천, 연천이 신규로 참여했다.
지원내용 중 ‘제품혁신’ 분야는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및 제품규격인증 취득, 기술사업화 등을, ‘시장개척’ 분야는 홍보판로 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과제를 지원한다.
지난해 신설한 ‘스마트 혁신’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정개선, 온택트 홍보판로, 비대면 근무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 혁신 과제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지식서비스 기업은 2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산업재해율), 고용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여성기업 인증기업 등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을 도울 것”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