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는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경기도에 확산됨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해 관내 사과·배 농가와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을 2022년 3월 14일 발령했다.
주요 내용으로 ▲과수 농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등 6가지 의무사항과 4가지 관리사항을 담았다.
과수화상병은 발병 시 감염된 나무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사과·배나무를 모두 매몰처리 해야함에 따라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평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개화 전 방제’에 가평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방 활동을 당부 드리며, 의심증상 발견 시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가평군농업기술센터는 개화 전 방제를 위해 3월 중 1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2·3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적기에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