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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시민제보 행정사무감사 안건채택 보류..제식구 감싸기 논란 일 듯

[KNT포천뉴스타임=명기자] 16일 본보 단독기사 포천시의회, '시민제보' 첫 도입..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감사 청구관련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안건 채택이 보류되었다.

관련기사 : [단독] 포천시의회, '시민제보' 첫 도입..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감사 청구 '자승자박' http://me2.do/G2hquLNc    

18일 오전 10시부터 포천시의회 (의정 조용춘. 민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통합) 는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안건 채택을 심사하려 하였으나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미래통합당 임종훈 위원장과 송상국 시의원은 법리해석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일주일 후 재심사하기로 정하였다고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시민제보한 지역시민단체는 행정사무감사 안건 채택 보류 결정을 듣고 직접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포천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하여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법사항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의원 개인 명의가 아니라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만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선거관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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