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사과·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검역해충병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발생 예방을 위해 ‘예찰’과 ‘개화(開花) 전 약제방제’를 당부했다.
가평군은 사과·배 116농가(80ha)가 대상이며, 지난 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겨울철 궤양제거 교육과 현장지도를 추진해왔다.
두 번째 사전예방 조치인 ‘개화 전 방제’는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 배의 경우 꽃눈 트기(꽃눈발아) 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또한 약제를 뿌린 뒤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 방제해야 하며, 약제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고속분무기(SS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화 전 방제’ 약제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동제화합물’이므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줘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가평군농업기술센터 김창하 소득개발과장은 “과수원 내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의 출입 전·후 소독을 하고, 작업복·작업 도구 또한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덧붙여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개화 전 방제’에 가평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방 활동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