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28부터 주택뿐 아니라 토지를 거래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거래 시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28일부터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분 거래가 아니더라도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현행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기준면적을 각각 조정하여,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안승남 시장은 “토지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