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지사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지역 내 유흥주점 등 259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하고, 5월 10일 밤부터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5월 10일 18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은 이달 24일 24시까지 2주 동안 유지되며,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집합금지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령할 수 있으며, 권고 수준의‘생활 속 거리두기’와는 달리 업소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되며,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된다.
의정부시 위생과는 24일까지 지속적으로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합금지명령 대상시설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며, 아울러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생활속거리두기 실천 홍보 및 세부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관내 생활속거리두기 실천 식품·공중위생업소는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으로 총 6,820여개소이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중이용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위생업소에서도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