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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사과·배 농가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 당부

사전 방제약제 개화기 전 1회, 개화기 2회 등 총 3회 이상 반드시 살포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확진 시 사전 약제 방제 실시 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전액 또는 일부 경감될 수 있어 사과, 배 재배 농가는 개화기 전 1회, 개화기 2회 등 총 3회 이상 약제를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 또한 약제 살포 후 빈 약봉지나 병을 버리지 말고 다음 해 약제 처리 전까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개화기 전(3월 하순~4월 중순) 약제 방제 시기는 사과, 배 모두 꽃눈 발아(초목의 눈이 틈) 직후다. 사과는 발아기와 녹색기가 함께 보일 때,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가 함께 보일 때 등록된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약제 방제의 경우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에서 고위험(방제 권고) 또는 감염 위험(방제 필요) 경보 시 24시간 이내 진행해야 하며, 1·2차 살포 사이 최소 5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는 해당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이때 약제에 내성이 있는 균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한 성분의 약제를 2회 이상 살포하면 안 되며 약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살균, 살충제와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해당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에 따라 개화기 방제를 반드시 실시하고, 약제 살포 등 작업내용을 경영기록장에 남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말라 죽는 병이다. 발생하면 전파속도가 빠르며 치료약제가 없고, 발병한 곳에는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병원균에 기생당하는 식물)을 심을 수 없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안성, 평택 등 7개 시?군 184개 농가 99.3ha 면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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