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3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고, 감면 혜택 대상자에게는 부과 요율을 50% 감면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영업활동을 제한받는 소상공인과의 고통 분담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제도를 올해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제1회 포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을 포함한 소흘·영중·일동·가산의 경로당 건립안, 택시쉼터 추가 조성안 등 1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어 각 부서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