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4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천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내일 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사전투표(관외사전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내에서 사전투표(관내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평군 선거인수는 55,597명이며, 가평읍 17,098명, 청평면 12,635명, 설악면 8,560명, 조종면 8,435명, 상면 5,306명, 북면 3,563명이다.
사전투표소는 가평체육관, 청평면복지회관, 설악면복지회관, 조종면복지회관, 상면복지회관, 북면행정복지센터 6곳을 운영한다.
가평체육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아침부터 인근 군부대 장병들과 지역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다. 김성기 가평군수도 오전 8시경 사전투표를 하였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오는 5일에 방역 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함은 관내사전의 경우 투표가 끝난 뒤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한 상태로 구·시·군선관위로 이송돼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곳에 보관된다.
관외사전투표함은 관할 우체국에 인계되며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넘어온 회송용 봉투와 투표지는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에 투입된다.
투표소 방역과 관련해서는 사전투표 전날부터 사흘 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는 안내했다.
사전투표에서도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이 원천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한 인증샷은 찍을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게시물 등을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잇따라 후보직 사퇴함에 따라 4, 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안, 김 후보의 이름 옆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하지만 대선 본 투표일인 9일에는 이런 문구 없이 ‘후보 사퇴’ 안내문이 투소표에 부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사전투표 전날인 3일 사이에 후보직을 사퇴하면 사전투표에 한해 기표란에 ‘사퇴’ 문구를 표시된다.
이미 투표 용지가 인쇄된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 현장에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후보 사퇴 결과를 최종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만약 유권자가 안,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투표는 사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