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식물방역법 제3조를 바탕으로 관내 사과·배 경작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6가지 의무사항과 4가지 관리사항을 담았다. ▲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 사전예방 약제살포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가 주요 내용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는 만큼 과원 관리자는 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 도포제(톱신페스트) 등 소독물품과 1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2·3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적기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대상 농가 전수조사와 예찰방제단을 통해 정기?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