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박부영 남양주시장 권한대행이 28일 오후 시민안전관, 건축과, 공원조성과 등 관계부서로 구성된 안전점검단과 함께 관내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공사장 안전사고 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안전점검단은 공사 진행 상황을 비롯해 구조물 파손·균열 여부, 공사장 내 기계장비 이용·관리 상황, 안전장비 등 구비상태, 종사자들의 작업 형태와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박 권한대행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해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에도 여러 지역의 건설공사장에서 추락사 등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공사장내 모든 종사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지속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