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3월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 4대를 증설하여 총 19대를 관내 전역에 설치·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주위 행인의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멘트가 방송된다. 야간에는 조명까지 켜져서 무단투기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스마트 단속 장비다.
시는 무단투기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89개소에 이동식 스마트 CCTV 순환 배치와 더불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14인을 활용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와 민간 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24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3천8백8십만 원(전년 대비 26% 상승)을 부과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전용 감시카메라와 다목적 방범용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하고 있지만, 감시카메라 사각지대, 인적이 드문 곳 등 지능화된 불법투기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증설하고, 올해부터 인상된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상습 쓰레기 배출장소를 상시 점검하여 특정된 위반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감시체계 강화 이전에 모든 시민이 쓰레기 문제와 환경에 관심을 두고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체적인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10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