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재난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8일 수안보 상록호텔 2층 대연회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 수상식에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반복하여 창고화재 등 수많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평택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화재로 여러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반복되는 화재사고의 조사와 사고보고서 배포를 통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재난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 및 안전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하고자 제정된 자치법규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체계(제4조),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업무범위·독립성(제5조 ~ 제9조), 사고조사 정보의 공개(제16조), 사고조사 보고서(제22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재율 위원장은 “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고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조사 및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법(Inquiries Act 2005)이 제정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도 현재 반복되고 있는 창고화재에 대하여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보고서 작성·배포를 통한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조속한 시기에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