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포천뉴스타임=명기자] 포천시의회 (의장 조용춘)는 내달 6월에 실시하는 포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방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시민제보' 제도를 도입했다.
시의회는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민제보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시민제보 제도는 포천시의회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의회는 시민제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가 챙기지 못한 여러 현안을 넓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지역의 한 시민단체에서 제보가 들어왔다. 포천시의회 시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의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당사용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의 요청 건이다.
제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 정의 등)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하여 포천시의회 시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하며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법령을 피해 나가고자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라는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 해 의사과에 제출하였고 이는 지역의 주민을 대신하여 포천시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원들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를 요청하오며 불법적 행정사무 감사 결과가 나오면 처벌기관에 요청하여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업무추진비를 사리사욕으로 사용하는 의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포천시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월 1일 ~ 4월 20일까지 시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의 사용내역을 보내드립니다. 사용내역의 특이한 점은 시의장 3월 16일 12시 39분 80,000원 결제 (○○식당) 의회 사무과 직원 등 5명입니다. 관인면 ○○식당은 포천시청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왕복에 식사시간을 계산하면 복귀까지 4시간 정도 소요 예상합니다. 그러한 곳에 공무원인 의회 직원을 데리고 업무시간에 다녀왔다고 해도 문제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날 시부의장 3월 16일 12시 25분 234,000원 결제 (○○야식) 의사과 직원 등 24명입니다. 같은 시간에 각기 다른 곳에서 식사로 되어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추가로 시의장의 '4월 7일 12시 9분 결제 (○마루) 의사과 직원 등 4명'과 운영위원장의 '4월 7일 12시 20분 결제 (○○○스시) 의사과 직원 등 8명'은 같은 날 의사과 직원 등 격려가 각기 다른 장소라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21대 총선의 예비선거 기간과 본 선거기간에 사용한 것이며, 해당 의원들의 제출내용대로 의사과 직원들 식사가 아니라면 선거캠프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1대 총선 예비선거, 본 선거기간 시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은 늘 하루도 쉬지 않고 총선 입후보자를 수행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일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용 승인일 각 의원은 총선후보자를 수행하면서 유세 또는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선거기간만의 업무추진비를 검토해봤으나 그전 기간까지 전부 전수조사를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다수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했다.
지난 주 포천시의회 임종훈 위원장 ”시민제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흔쾌히 제안에 동의해 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제보 내용을 검토하여 오는 18일(월)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탁회의를 통해 행정감사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의원 개인 명의가 아니라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들이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포천시의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 (지역 4. 비례 1), 미래통합당 시의원 2명 (지역2)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압도적인 여대야소의 포천시의회 ‘시민제보’ 제도가 시의장단의 자승자박이 될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을지 포천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