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등록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공고한다.
이번 고시와 공고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 등록을 통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학생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고시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ㆍ절차, ▲등록 변경ㆍ취소, ▲폐쇄 신고, ▲재학생 명부 관리 등 관련 규정이다.
등록 기준은 설립ㆍ운영자,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공고를 통해 신청한 뒤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심의를 통해 등록을 완료한다.
특히, 시설 관련 기준에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숙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 안전과 관련된 소방 기준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통해 오는 5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다. 등록 관련 제출 서류는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공고는 대안교육기관에서 등록에 관해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한 것이며, 등록이 결정된 기관은 오는 6월에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등록제 준비를 위해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정책 개선 연구와 포럼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협의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등록 관련 기준 등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번 고시와 공고는 대안교육기관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재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등록제를 통해 다양한 대안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