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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 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20년 이상 단독주택에 공사비 90%(최대 1,200만원) 지원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 집수리비를 최대 1,200만원 지원한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인창 A, B, E, F 구역 / 수택 A, B, C, D, F, G 구역)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에 지붕, 외벽, 방수, 담장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올해는 해당 주택 중 5개소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지원자격은 등기부등본 상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전차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임차인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 교체 등은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안승남 시장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로 시민들이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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