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 시내, 전통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 또한 정차하는 것 역시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노인, 임산부 또한 주차 할 수 없다.
불법주차 행위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발견한 시민들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최기진 소흘읍장은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