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내 노래연습장 24개소의 불법영업에 대해 특별 집중점검을 지난 14일 실시했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일 경기도 소재의 모든 다중이용시설(클럽형태,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동두천시는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노래연습장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행정명령 기간동안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영업으로 단속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감염법예방법을 적용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특히, 주류 제공, 접대부 고용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줄 것을 계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력히 권고했다.
[보도자료출처: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