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과업 중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정의 시의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경기도 디지털 전환 위원회의 규모를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행정(2)부지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 전환 위원회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높여 민과 관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우리 산업은 물론 생활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도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을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보다 시의적·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