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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측정용 분석기로 공동주택 라돈측정…정확도↑ 주민 불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라돈 불안심리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라돈분석기 도입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부터 장기측정용 라돈분석기(알파비적검출법)를 도입해 도내 공동주택 50개 단지의 라돈측정을 수행한다. 장기측정용 라돈분석기는 기존 단기측정법 밀폐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더 정확하게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2020년부터 매년 입주민이 신청한 50개 안팎의 공동주택 단지(2018년 1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대상으로 단지별 3세대를 선정해 발암물질인 ‘라돈’ 측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 라돈 검사를 의무화했다.

2020~2021년 사용된 단기측정법은 48시간 동안 검사만으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입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실내 공간을 밀폐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측정 결과가 과대?과소 평가되고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측정 대상 150세대 중 34세대가 측정을 중도 철회했다.

이번에 도입한 장기측정용 라돈분석기는 별도 밀폐 조건 없이 세대별로 측정 필름을 충분한 기간(90일 이상) 설치한 이후 측정 필름을 분석기에 넣어 공기 중 라돈의 평균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도민들의 실생활 조건에서도 집안의 라돈 농도를 좀 더 편리하고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도는 올해 라돈측정 수요조사 과정에서 과거 단기측정법을 수행한 세대라도 원하면 재측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홍보지를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지속적으로 배포한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도민들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이번 라돈분석기 도입 등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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