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됨에 따라 곧바로 의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손세화 의원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손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 선고에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손세화 의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시민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됐다. 포용하는 마음으로 동료의원들과 화합하며 낮은 자세로 시민여러분을 섬기며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