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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진행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고양시 저소득 주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시는 작년에 이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진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고양시가 신청자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작년에 44명의 저소득 주민이 총 1,0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받았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고양시 및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한해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2년 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다.

단,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저촉되어 2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시민은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받지 못한 지원금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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