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 배출, 화학물질 불법 취급 등이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등 자연훼손 단속이 주요 대상이다.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이 밖에도 생활안전 분야로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사업장 불법 위험물 취급, 불량 농자재 유통행위, 농어촌민박 위장 기업형 펜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소방 관련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수사할 계획으로,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및 상시 수사 예고 등 범죄예방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환경, 식품, 하천, 동물보호 등 18개 직무 분야에서 총 1,29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