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임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저소득 청년들이 걱정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원병일, 이정애, 김진희, 박은경,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