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수혜 지원 가구를 넓히고 장애인 가정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달라진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의 요건 중 주민등록 전입 경과기간을 삭제하여 출산 시기 시에 전입하는 장애인 가정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쌍생아 이상 출산 시 지원액 가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되는 출산지원비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은경 의원은“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다.”며“이번 조례개정이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이정애, 최성임, 이영환, 김영실, 신민철, 김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